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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4642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원 80,720.2㎡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2011. 10. 28. 사업 시행 인가를, 2019. 4.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9. 10.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2019. 10.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 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D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 (E)( 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 3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9 10. 14.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피고의 전 소유자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