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16. 12.말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서울 동작구 C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친구 D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