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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228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대전 서구 B 대 27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건축허가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위 매매 관련 책임자인 C은 2015. 2. 22.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의 전체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을 4억 5,000만 원, 중도금을 5억 원, 잔금을 3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3. 25.경까지 기존 시공사의 교체, 은행 대출 등의 사항을 확정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시공사 선정 등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원고와의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계약서 작성 전에 우선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시공사를 섭외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20.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뒤에, 중도금 5억 원을 그로부터 다시 8개월 뒤에 각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고, 18억 원의 대출채무 승계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