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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3. 16:00경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엘지화장품 코너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 직원인 D이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를 추행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행한 E과 함께, D이 피고인의 처를 추행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아 사람 무시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그 곳 화장품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쳐 떨어뜨리고, E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D에게 ‘큰 소리로 사과를 하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화장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매,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