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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