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39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 천 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