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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0: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쪽에서 은행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태전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색 등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 금지라는 노면표지와 신호보조표지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와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목천교에서 대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울프 레전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등 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출석태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