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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2두13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