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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1331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70,000,000원을 포함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늘푸른세상(이하 ‘늘푸른세상’이라고 한다)에게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고철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6. 11. 늘푸른세상과 사이에 C 철거 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잡철 포함) 및 비철(전선)에 관하여 고철 kg당 400원, 전선 일체 kg당 5,300원, 계약금 10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30. 늘푸른세상에 추가로 70,000,000원을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7. 5.부터 2011. 7. 19.까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36,344,000원(= 90,860kg 을 제4호증의 2 기준(을 제4호증의 1의 “90,850kg”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 × 400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는 45,470kg 상당의 비철 등을 각 수거하였고, 그 이후 늘푸른세상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더 이상 고철을 수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늘푸른세상과 체결한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여 7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