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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4가단622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험사고’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A은 B 차량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판매하는 ‘동부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대물보상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A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3. 11. 22.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보험사고’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고에게 물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2014. 4. 24.경 7,997,000원, 2014. 5. 2.경 24,508,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2,5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①이 사건 피고 차량 수리비 합계 32,505,810원, ②휴차손해 2,033,760원(1일당 101,688원 × 20일)을 합한 34,539,570원인데, 여기에 피고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일부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원고가 이미 지급한 32,505,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본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①휴차손해 21,000,000원(1일당 350,000원 × 62일), ②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시세하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