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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30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10. 7. 29.까지 개인사업자 피해자 C(상호: D)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출금관리를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D(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와 피해자 남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H)에 입금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 15:47경 서울 중구 D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D(C)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다른 D(C) 계좌(F)로 돈 5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인근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D(C)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D(C)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금 129,162,503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09.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기업은행 계좌에 실제와 다른 현재 잔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