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617
품위손상 | 2019-12-17
본문
절도사기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7:29.경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의 재산을 습득하였다면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할 법적ㆍ당위적 책임이 있음에도, 우체통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지갑안에 신분증ㆍ카드 등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그 반환 조치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길가에 버렸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매우 의심스럽게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