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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3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함께 사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4동 1506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