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1999-03-17
관내 업주로부터 축의금 수수(98-1159 견책→기각)
사 건 : 98-11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손○○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손○○는 1977. 10. 1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8. 12. 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전근무지인 ○○파출소에 근무(1997. 10. 19.~1998. 12. 1)할 때인 1998. 11. 15. 12:00경 충북 ○○군 ○○읍에 있는 박달가든에서 소청인의 모친 칠순잔치를 하면서 별당단란주점 등 10개소에 청첩장을 배포하여 200,000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 17. 경향신문에 “찢어버리고 싶은 청첩장”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처분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모친의 칠순을 맞아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상업소에 대하여 무조건 청첩장을 보낸 것은 아니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청첩장을 보내어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억울하니 관대한 처분 요구
3. 판 단
‘공직사회의 합리적 경조사 관행 권장지침’ 시달(1996. 5. 21. ○○지방경찰청)에 의하면, 하객 초청 범위는 친.인척 및 가까운 친지에 한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업체 등에 대한 일률적인 고지행위를 금하고 있고, ○○파출소장 경위 김○○는 경조사가 있을 때 관내 주민에게 청첩장을 보내지 못하도록 수시로 직원들을 교양한 사실이 있으며(진술조서, 1998. 11. 16), 사회적 관행을 보더라도 칠순잔치의 경우 가까운 친지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보통인데도, 소청인은 생활체육조기회에서 소청인과 함께 운동하는 고향선배라는 차○○(월드컵식당 업주)외에는 특별하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칠순잔치의 장소도 충북 영동군 영동읍이므로 현실적으로 참석하기도 어려운 관내의 업주에게 청첩장을 보냄으로써, ‘찢어버리고 싶은 청첩장’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1998. 11. 17. 경향신문)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2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4회(1997. 10. 21. 받은 경찰청장표창은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됨), 서울시장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5회, 경찰서장표창 15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관내 업소중 10여개 업소에 한정하여 청첩장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