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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7. 2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찾아라, 죽인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같은 구 명서로 111에 있는 명장2치안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0:18경 위 명장2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2세)이 신고자 C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을 보고 “왜 저 여자 얘기만 듣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