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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5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72에 있는 덕천동 주공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B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5 세) 가 피고인과 B을 화해시키려 하자 “ 관등성명을 대라!

” 고 소리를 지르고, 112 순찰차 조수석 문에 기대어 서서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하박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