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인남촌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인남촌네거리 방향에서 남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탈구상 등을, 위 모닝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