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49 | 심사청구 | 2004-11-08
인천세관-심사-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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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11-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3.15.부터 2002.6.11.까지 수입신고번호 31320-02-0491881호 등 5건으로 Turbine Flowmeter(모델 : GT3,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및 Electromagnetic Flowmeter를 수입하면서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및 안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03.11.13. 2003년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Turbine Flowmeter(모델 : FM 시리즈 등)와 Electromagnetic Flowmeter(모델 : IW6)를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 등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및 Electromagnetic Flowmeter를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957,740원, 부가가치세 95,770원, 가산세 210,670원, 합계 1,264,180원을 2004.2.26.부터 2004.4.23.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당초 심사청구를 제기한 물품 중 Electromagnetic Flowmeter(부족세액 합계 1,068,270원)는 처분청 등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7호, 2004.6.12.)에 의거 HSK 9026.10-1000으로 직권시정하여 과오납환급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물품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2004.7.8. 취하하였다.
(1) 처분청 등은 쟁점물품이 용적(체적) 측정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하였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Ⅰ)에는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한 유체의 총량을 체적의 단위(volumetric units)로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적산용 계기의 주기능은 ‘유체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체적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 해설서제9026호(Ⅰ)(A)에 규정되어 있는 “유량계는 시간당 유량을 체적 또는 중량으로 표시한다”라는 내용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HS 9028호의 적산용 계기의 주기능은 유체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9026호의 유량계의 주기능은 시간당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체적유량 측정을 주기능으로 하는 쟁점물품이 적산용 계기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 등은 유속측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HS 9026호의 유량계로 분류되고 유속측정과 적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량계는 9028호의 적산용 계기로 분류된다고 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Ⅰ)(A)에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9028호(Ⅰ)에는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산유량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도 시간당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는 HS 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HS 9028호에 분류되는 적산용 계기는 본질적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적산장치로 구성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적산용 계기의 필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오직 일정기간 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만을 표시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HS 9028호에 분류해야 하고 시간당 유량측정 또는 시간당 유량과 적산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HS 9026호에 분류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자유량계 수입이후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거 HSK 9026.10-1000으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의없이 동일 세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쟁점물품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적산유량 측정기능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 적산용 계기에 분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HS 9026호의 유량계는 단위시간당 순간유속을 체적단위(ℓ/단위시간)로 표시하고, 9028호의 적산용 계기는 일정기간 동안 흐르는 총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경우 순간유속과 적산유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계기로서 주․부기능에 관계없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호 다에 규정된 “최종호 분류원칙”에 의거 HS 9028호에 분류해야 하고 적산기능이 없는 유량계에 대해서만 9026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쟁점물품은 HS 9028호에 분류되기 위한 필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Ⅰ)에 “적산용 계기는 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디이어프램식 등),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규정내용 중 측정장치 괄호안의 “등”이라는 표현은 열거된 작동원리방식 이외의 기타의 작동원리방식이므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유량계 분류표에 있는 체적유량계와 질량유량계 중 적산기능이 있는 모든 유량계는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유입조절기구는 대부분이 조절밸브가 유입량을 조절하며, 전달기구는 변환기(transmitter)가 유량신호만을 출력신호로 변환하고, 기록장치는 지시계에 내장된 micom IC가 변환기의 출력신호를 받아들여 유속과 적산을 표시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2)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9026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물품은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도래분에 대한 처분청의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