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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 항에서 “ 현행 자 배 법” 이라 한다) 는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 배 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 배 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