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0.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3억 3,000만원을 투자받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위 사업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08. 12. 8.경까지 1억 1,000만원으로 갚아주고, 2008. 10. 20.경까지 위 사업에 대한 25%의 지분도 덤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고스톱 게임 개발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08. 10. 9.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송금 내역 제출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