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61 | 심판청구 | 2014-08-11
부산세관-조심-2013-261
쟁점물품에 대한 제4방법의 적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적정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4-08-11
부산세관
△△세관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설립되었으며, 2008년부터 OOO와 자매사인 OOO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9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인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선정이 부적절하다. 비교대상업체 OOO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매입비중이 절대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그 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식품과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거래로 구성된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므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을 위해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 전체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 OOO는 청구인과 유사한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체로 2011년~2012년에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됨이 적정하다. (2) 처분청의 쟁점물품 화장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부적절하다.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년도 것이 미적용되었고 OOO는 2012년도 것만 적용되었는데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을 위해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도 전체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OOO는 2008년~2012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접수 이전에 2013.8.23. 별도로 OOO에 쟁점물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OOO은 2014.1.20.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조정된 이윤율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4.2.6.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처분보다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항변 요지는 OOO에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 사유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즉, 이 건 청구내용은 OOO에 이의제기 전의 내용에 대한 항변으로서 OOO에서 청구 주장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처분청도 이미 쟁점물품 중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감액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이의 제기한 내용 중 OOO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 사업년도 뿐만 아니라,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세법 시행령」제33조 제5항 및「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고시”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종·동류 물품에 대하여 연도별 수입실적 OOO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적정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OOO를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OOO를 2012년도 사업연도에만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1년 사업연도에는 수입실적 OOO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8년~2010년 각 사업연도에는 판매형태가 도·소매의 경우「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 업체는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체로 2011년~2012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동종·동류 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이 상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미만이므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즉, 단순히 일부 대상 연도에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비교 연도에 포함되어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의 이의신청결정에 의거할 때, 화장품의 동종·동류 비율 산출에 대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 아울러, 청구인은 화장품의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비율산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업체들을 살펴보면, OOO는 2008년~ 2011년 각 사업연도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으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조에 의하면, 2012년 사업연도는 같은 고시 제2항에 의거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이 상위 100위에 속하지 않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OOO은 2008년~2012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으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OOO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어「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3조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O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사인 본사에서 전량 수입하여 수입물품 전부를 백화점 매장을 통한 위탁판매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청구인과 명백히 상이함이 확인되므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제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제4방법의 적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특수관계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9건으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3.8.23. OOO에 쟁점물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4.1.20. 청구인의 이의제기 신청을 심사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결정하여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64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동종․동류 비율의 적용원칙은「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따라 업체제출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업체의 것을 적용하고, 100분의 110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표2> 화장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제4방법 적용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업체들은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 업체인 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정받았던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체들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OOO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대상업체 중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업체를 배제하거나 비교대상업체에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등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