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5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