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 천로에 있는 ‘ 가 마 솥 왕 돼지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좌천로 5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