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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4구단1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소속 근로자로서 1988. 11. 14.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출혈,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2. 9. 19.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4. 3. 30.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기왕증으로 보이는 양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폐쇄(모야모야병 의증)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최초 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4. 5. 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에게 ‘모야모야병’같은 선천성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종결 후에 발생한 뇌출혈이 종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던 뇌출혈과 무관하게 모야모야병의 자연발생적 발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혈의 발생 부위, 기존 재해의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