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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32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와 C은 C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 계약일 보증금액 (원) 피보증인 보증기한 (연장기한기준) 대출은행 연대 보증인 2006. 5. 30. 248,000,000 C 2012. 5. 25. 기업은행 군산지점 B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만일 C이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게 이를 변제하면 C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 2006. 5. 30. 2012. 1. 31. 기업은행 251,302,714원 C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다. 채권보전조치 및 그 비용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집행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현재까지 5,051,703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

대위변제금 중 일부회수 및 확정손해금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위 대위변제일에 1,172,050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81원이다.

마.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