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B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1회(2019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