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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504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5.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원고의 남편이던 C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5. 6. 접수 제36587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B은 원고나 C에게 돈을 대여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109,046,575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71), 2010.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842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7. 무변론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