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6-09
직무태만으로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15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무규율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접수 시 차적 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여 피의자 도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2014. 2. 16. 10:51경 ○○동 ○○삼거리에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고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피의자에 대하여, 당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위 B가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검거한 후 소청인에게 신병인계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가해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치료를 요구하는 피의자를 경찰관 동행 없이 병원으로 가도록 하여 그대로 도주하게 함으로써 차량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전력 없이 약 11년간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해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 쉬는 날임에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여 사무실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중 교통안전계 경위 B와 ○○지구대 순찰팀원 2명이 피의자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와, 경위 B로부터 사건 설명을 청취한 후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피의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신원 및 운전면허 소지 유무 등을 확인하였고,
교통사고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피의자가 사고로 인한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쇄골뼈 골절을 의심하여 병원치료를 요구했고 소청인이 피의자의 쇄골뼈 부위가 많이 부어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이지만 구호조치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119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구급차량에 태워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며,
이후 사건 접수를 위해 교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이 도난차량인 것을 알게 됐고 급한 나머지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함께 있던 직원과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피의자는 도주를 한 상황이었다.
나. 참작사항 등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통증부위가 확인되어 도주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적 조회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차량 절도 용의자인 피의자가 도주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므로 누구라도 피의자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며, 이는 최근 경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보호 관련 지시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소청인의 비위가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차적을 확인하지 않은 단순 근무태만임에도 피의자 관리소홀 규정의 틀에 맞추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며,
약 10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12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감봉1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본 건이 발생한 점, 비위내용이 피의자 관리 소홀이 아닌 차적 조회를 하지 않은 단순 근무태만인 점, 약 10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12회에 걸친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면서까지 도주하던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을 인계받은 후,
일반적인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경찰이 추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급박하게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운전면허여부,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적 조회는 하지 않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이 절도 신고된 도난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차량절도 용의자인 피의자를 혼자 병원으로 가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게 만든 비위가 있는바,
피의자가 도주한 경위를 보면 경찰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지되고 나서야 검거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의 도주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고, 소청인도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태만으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피의자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하지 않아 절도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소청인도 이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면서까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던 피의자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혼자 가게 하여 결국 도주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병원에서 도주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 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보고하는 등 즉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피의자 검거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 경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참작사항에 대한 감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각종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사안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교통단속에 불응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도주하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 차적 조회를 하지 않아 피의자가 도난차량을 운행한 절도 용의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경찰관 동행 없이 혼자 병원에 가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가 도주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바,
소청인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어야 할 차적 조회가 적기에 이루어졌다면 차량 절도 용의자를 바로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태만으로 인해 피의자를 놓쳐 막대한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