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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14 | 관세 | 1998-07-27

[사건번호]

국심1998관0014 (1998.07.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상의 환급청구기간 2년을 경과한 청구법인의 위약물품 환급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라디오방송용 전파증폭(송출)기의 핵심부품인 전자관 (OOOOOOOOOOOOO OOO OOOO OOO외)을 1994.7.9 및 1995.3.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사용중 발생한 불량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94.10.26외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위약반송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12.19 처분청에 위약반송한 쟁점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3,505,760원에 대하여 위약물품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1997.12.20 처분청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환급불가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약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 내국세의 환급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환급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세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환급소멸시효 2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조의 2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에서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동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3 제3항에 “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4.7.9 및 1995.3.2 라디오방송용 전파증폭(송출)기의 핵심부품인 전자관 (OOOOOOOOOOOOO OOOOOOOOOO외)을 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사용중 발생한 불량품인 쟁점물품을 1994.10.26 및 1995.5.9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위약반송 수출하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청구기간 2년을 2년 7개월에서 최장 3년 2개월이 경과한 1997.12.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3,505,760원(내역 : 별지)을 위약물품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7.12.20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수입면장, 수출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약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내국세의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의 환급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2년을 규정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26조의 2에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등 내국세법의 규정이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상의 환급청구기간 2년을 경과한 청구법인의 위약물품 환급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위약물품 환급신청 내역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입면허일)

위약수출번호

(위약수출일)

환급신청세액

1

2

OOOOOOOOOOOOOO

(94.7.9)

OOOOOOOOOOOOOO

(95.3.2)

OOOOOOOOOOOOOO

(94.10.26)

040-21-478529

(95.5.9)

11,522,420원

11,983,340원

2 건

2 건

2 건

23,505,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