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7노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 6년에 걸쳐 합계 10억 1,05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기간이나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투자상담 사로 고객과의 개인적인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