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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44 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말 사거리 방면에서 역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0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이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통하여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연령 특약위반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