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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30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실내 골프강습 업체인 피해자 마음골프(주) C점 대리로서 매장관리 및 입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업소에서 골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D에게 ‘현금 등록 시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현금 지불을 유도하여 위 D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현금 1,6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관리 계좌에 입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개 항목에 걸쳐 합계 20,42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피해자 제출서류

1. 진술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1. 일일매출장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