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특허청 심사관이 갑 주식회사가 출원한 출원서비스표 “
주식회사 백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 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오른쪽과 같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 중 한글 부분 ‘이브자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사람이 잠잘 때 쓰는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고, 영문자 부분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