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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누5683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품위손상행위 1) 원고는 1989. 3. 1.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B대학교의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8. 3. 1. 교수로 임용되었다. 2)「B대학교 공과대학 교수회」라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발송인으로 한 우편물이 2013. 1. 9. B대학교 기획처장 O, B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P 교수 등에게 배달되었는데, 위 우편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B대 교수 제위 B대는 1960년 개교한 이후 예수회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많은 양심적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모범을 보이며 지성의 전당으로 성장하여 왔다.

우리 B대 공대 교수단 또한 지금까지 짧은 시기에 놀라운 성장을 한 본교의 역사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으나 지난 4년간의 B대 상황을 보면 참으로 심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C 신임 총장과 그 주위에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대교수들의 추태는 지성인들의 모임이라 자부하는 이 B공동체의 수치요 개탄스러운 치부이다.

일명 ‘된장 4인방’으로 지칭되는 D, E, F, G 이들 4명의 교수들은 개인의 영달과 보직을 담보로 C 개인에게 충성하며 그간 상식 이하의 행동과 처신을 하여왔다.

이들은 개인적 학연과 인맥을 배경으로 형-동생하며 교내에서 소위 ‘된장그룹’을 형성하였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과오들을 저질러왔다.

1 교수임용의 자격조차 미달인 이들이 C 전 산학부총장을 중심으로 교내 파벌을 형성하여 B대 내부의 단합을 해친 죄 이들 4인은 모두 B대 동문교수들로 실력과 자격이 부족함에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교수임용에 성공한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