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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합104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 토지 지상 가건물 신축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개로 하남시 F지역 개발에 따른 분양권 내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남시 E 답 97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작업장을 운영하는 G의 허락을 받아 그 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거주하기로 하고, 원고 B는 피고들의 지정에 따라 가건물 신축 비용 명목으로 2008. 6. 10.경 H의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해

9. 11.경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08. 6. 14.경 I 계좌로 1,000,000원을, 2008. 6. 25.부터 2008. 9. 2.까지 C의 계좌로 합계 14,9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 A은 2009. 5. 27.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도 C, D, I, J 명의 계좌로 합계 65,51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G은 그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건물을 무단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남시는 2008. 10. 29.경 이 사건 E 토지 지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K에게 약 10개 동 건물에 관한 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한 후 같은 달 30.경 위 토지 지상 16개동 30실의 주거건물과 6개동의 창고건물 등을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하였다.

(3) 원고 A과 피고들은 이 사건 철거 이후 하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645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3.경 이 사건 철거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남시는 이 사건 E 토지 지상 가건물에 거주 중이었던 원고 A, 피고들 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