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1453 | 부가 | 2010-10-12
조심2010전1453 (2010.10.12)
부가
기각
출하전표에 정유회사 표시가 없고 거래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으며,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08.6.16. ~ 2008.11.30. 소매주유소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4,6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29. ~ 2010.1.15.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인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3.17.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3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거래한 OOOOO(O)의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판매, 신고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거래사실내역,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등을 보내주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주유소 매입분을 위장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유소는 두 매입처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하고 그에 합당한 물량을 받았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모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두 매입처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며 처분청에서는 고발조치가 된 상태로서 경찰서 조사를 성실히 받은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확정자 OOOOO(O)는 OOOOOOOO 조사 및 OO세무서장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매입이나 매출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OO(O) 거래분 출하전표 상 유류의 온도(10.5℃), 밀도(828.5)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OOOOO(O) 딜러로 알 수 있는 “이OO”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거래 또한 이OO이라는 딜러를 통하여만 거래를 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유선전화도 하지 않은 점 등 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매입처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자료상과의 거래 및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와의 거래가 있고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O)OOOOO의 매입처 (O)OOOOO가 자료상 조사 선정되어 있는 등 상기 사업자는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
발행 ① | 가공 ② | 정상 ③ | 가공 비율 ②/① | 수취 ① | 가공 ② | 위장 ③ | 정상 ④ | 위장·가공 비율 ②+③ /① | |
합 계 | 97,803 | 96,992 | 63 | 99 | 98,536 | 96,828 | 1,708 | 98 | |
’08년1기 | 97,055 | 96,992 | 63 | 99 | 96,889 | 96,828 | 61 | 99 | |
’07년2기 | - | 무 | 신 | 고 | - | ||||
’07년1기 | 205 | 0 | 395 | 395 | 0 | ||||
’06년2기 | 543 | 0 | 1,252 | 1,252 | 0 |
(나) 쟁점매입처는 OOOOO OOO OOO에 130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유OO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당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OOOOO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OOOOO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인출되거나, OOOO 한OO의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처 주유소들이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판단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상 유통과정을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는최OO, 김OO, 이OO, 유OO(OOOOO)으로서, 이들은 3단계로 조직을 구성하여 1단계로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 자료상 역할은 OOOO, OOOO, OOOOO 등이 담당하고, 2단계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역할은 OOOOO, OOOOO 등이 담당하였으며, 3단계로 무자료 불법 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 자료상으로는 OOOOO, OOOOO, OOOOO 등이 담당하는 3단계 구조를 만들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와 함께 자료상 실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OOOOO에 대한O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한 김OO이 2008.12.15. 진술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실제 석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며,실제 석유류를 출하하고 받는 출하전표는 OO, OO 등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출하일, 출하시간, 온도, 비중, 차량카드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나, 가짜로 만든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시간, 차량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일괄로 작성하다보니 온도, 비중 등이 매일 변동없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가짜로 만든 출하전표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OO OOO에서 「OOOO」라는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2008년 12월 「OOOOO」폐업 후 무직상태로서, 사업장은 OOOO OOO OOO OOO OOOO OOOOOO 국도 1호변에 소재하면서 당시 주유원 2명, 관리인(한OO) 1명을 고용하였고 휘발유 주유탱크 4만 리터급 1개 및 경유탱크 4만 리터급 4개 등 20만 리터의 유류탱크를 보유하였으며 배달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제1기 쟁점매입처 매입분 284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2009년 1월경 OOOO검찰청 OOOOO과 OOOO국세청장의 합동조사 결과 실물매입이나 매출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딜러로 알고 있는 “이OO”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유선전화도 하지 않은 점과 조사일 현재 동 OOOOO(O)와 거래한 원시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딜러인 이OO(OOOOOOOOOOOOO, 청구인 핸드폰저장)이 찾아와 부탁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이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와서 쟁점매입처 직원으로 알았으며, 이OO 외에는 쟁점매입처 직원 이름을 전혀 아는 바 없고, 쟁점매입처에 연락할 경우에 이OO의 핸드폰 이외에 쟁점매입처로 전화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08년 제1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어 거래질서 정OO 조사관리지침(2009년 6월)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 조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분 8매, 284,636,366원(공급가액),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거래분 2매, 65,090,909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2008년 제1기 거래분 8건, 284,636,366원(공급가액)과 2008년 제2기 거래분 2건 65,090,909원(공급가액)을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11매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모두 온도 10.5도, 밀도는 828.5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 2008.1.28.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08.1.23. OOOOOO이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OO(O)와 거래 후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의 사본을 아래 <표2>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2> 청구인의 통장사본 출금내역
(OO O O)
(마)청구인이 제시한 OOOO검찰청 OOOOO이 청구인에게 2010.3.15.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하였고, OOOO검찰청 OOOOO으로부터 처분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관련 거래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 표시가 없고 온도 및 밀도가 거래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