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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정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7: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신 리학교 쪽에서 주문진 항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후 도로 우측 주차공간에 대각선 주차하기 위해 반대편 도로 상으로 유턴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이 금지된 지점으로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같은 진로 상에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정차 후 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베버 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K5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뼈 폐쇄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건)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