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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6 2016가단119500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78,2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5.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피고 B은 D 소유의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다.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경우 답변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주거이전비 9,292,788원, 동산이전비 885,486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므로, 그 부분 일부 기각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