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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심사 > 품목분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품목분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4-1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기재부 유권해석 산업관세과-276('18.6.19)>

할당관세 대상 여부를 적용할 때에는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①관세율표 번호, ②품명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규격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동 규격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부처 등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요청하여 위 할당관세 규정에 반영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이 동 규정의 품명․규격과 동일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임이 특정된다면 물품의 품목분류가 동 규정의 관세율표 번호와 상이하더라도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