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