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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0. 8. 4. 하루 사이에 모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폐결핵과 에이즈 (AIDS )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무임승차하여 내린 다음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담배를 편취하였고, 피고 인의 근처를 순차로 지나가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거나 뺨,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공용물 건인 순찰차 내 장비가방, PDF 기계 등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