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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인 G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며 가위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가위를 빌려주고 현수막을 잠시 잡아준 것일 뿐, 위 B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울산 남구 C 상가 입주자들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해자 D과 상가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 상가 외벽에 상가 임대안내 현수막을 내걸자 이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3. 15:04경 위 상가 E동 외벽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수막을 자르기 용이하도록 끝자락을 잡고,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의 피해자 연락처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2개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이 2018년경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현수막을 자르기 전에 상가관리인 G과 현수막의 설치 주체와 철거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 각 현수막이 상가관리단에서 설치한 물건이 아니라 D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각 현수막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관할관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 불법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