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거주시 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 양도 | 2005-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2005.11.09)
요 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