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170 | 조특 | 2001-05-18
제도46015-11170 (2001.05.18)
조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는 농산물 건조기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개정 법률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2003. 06.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는 농산물 건조기(표고버섯 재배ㆍ생산업자가 건조시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조기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의 신고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 일터』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조기에 사용ㆍ소비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신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2.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0. 12. 29 신설)
② ~④ 생략
⑤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의2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별표 11의 농업기계 (2001. 3. 28 신설)
2. ~ 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147, 1996. 10. 1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규정의 【별표 9】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85, 1999. 01. 20.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