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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75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대 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이 2008. 4. 1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700만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6.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700만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이 6,70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907호로 같은 해

4. 1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거래가액이 6,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