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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472 | 법인 | 2001-11-05

문서번호

서이46017-10472 (2001.11.05)

세목

법인

요 지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에 체결되어 있는 일본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시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2항(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정함에 있어,당해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구입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을 통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

관련법령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