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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41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대구 달서구 D,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상표 ‘E’인 의류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 1,484벌(택가 209,044,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던 중 2013. 9. 4.경 소외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는 2017. 4. 18.자 준비서면까지 이를 자백하다가 2017. 8. 21.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위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이 사건 의류의 판매대금채권 내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이 사건 의류의 반환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하여 이 사건 의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의류가액의 25%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