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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7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도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번호를 확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명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 임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사고 현장에 비 산물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고 직후 피해차량 및 피고인 차량이 모두 넓은 도로변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해 둔 데 다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