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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0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2. 1. 경부터 2020. 7. 1. 경까지 위 ‘C’ 업소

내에 카운터, 화장실,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관리, 아로마 전신관리 등 코스로 시간 당 4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1. 17:28 경 위 1 항 ‘C’ 안 마 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가명, 31세 )에게 아로마 전신관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법률 제 17069호) 제 86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미자격 안마 시술소 운영의 점),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미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