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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09 | 양도 | 1989-04-11

문서번호

재산01254-1309 (1989.04.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및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9.09.05,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9.09.05※ 재산01254-2734, 1985.09.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가. 1983년06월07일 자에 단독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기거하며 1985년08월21일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아파트를 양도한후(양도세 해당) 1개월 내에 단독을 양도하면 단독(현재까지 5년10개월 살았음)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여 여부.

나. 조합아파트(분양평수31평, 전용면적 25평, 국민주택규모임)의 경우 양도세의 계산에서 국세청 고시 가격인지 아니면 현시가 계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 제4항